국내 시장을 넘어 수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에게 특허와 디자인은 반드시 필요한 방패이자산이자 무기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확보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각각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
이때 특허법률 사무소의 해외 업무 경험과 안정적인 현지 권리화를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. 마드리드 시스템이나 중 어느 방법이 비용 대비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지를 치밀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